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총액 인건비에 대한 제한도 있고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분야의 확장성에 따라서 인력의 투입이라든지 행정력의 결손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군수님이 고민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 가지고 제가 군수님의 철학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살펴봄에 의하면, 자료를 좀 봤는데요. 본질적으로 위탁 사업이 가는 방향이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것을 위탁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우리 군의 행정력이 많이 좀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관리 감독 측면 또 지도 측면, 감사 청구, 감시 기능 이런 민간 위탁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홍성군의 우리 행정력이 받쳐 줘야 되는 제도적 미비점이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절차의 정립성과 정당성의 체제적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일단은 군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제 본 취지는.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저하고 공감을 해 주셨다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일문일답 5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제가 다른 부분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바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력이 이제 어떠한 제도적, 체질적인 개선이 뒷받침이 돼야 되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 위탁을 선정하기 전에 그 민간 위탁 대상이 적합한 사무인지 먼저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민간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다음 방식으로는 수행 가능성,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전적 적정성 검토가 끝났다면 그다음에 군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탁 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성과 평가 등 수행을 행정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전체적인 민간 위탁 사무에 관한 우리 행정력의 투입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저와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제가 거론드린 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전환) 이게 제가 만든 표입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 사무현황표 이 서식을 만들어서 우리 홍성군 전 부서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당성 검토 동의, 노무 전문가 등등 위탁 유형이 있고요. 재위탁, 관리 시설명, 기관 분류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간략하게 봐 주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만든 사무 점검표인데요. 우리 민간 위탁 사무 현황표를 이렇게 봐 주시고, 이천… 지금 보시는 화면에 앞서서 보여 드린 현황표를 총괄해 가지고 정리를 해 보니 수탁 기관 현황부터 2024년 예산 적정성 검토, 노무 전문가 위촉, 성과 평가, 감사, 사무 편람 보유 등을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PPT 자료 전환) 이게 아니에요.
PPT 자료 이거 아니에요. (PPT 새로 송출)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 현황표를 봤더니 민간 위탁이 우리 홍성군의 57개 적정성… 57개의 민간 위탁 중에서 사무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20개, 민간 위탁 사무 적정성 미실시 사업이 무려 37건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57개 사업에서 저기 보시면 사무 적정성 검사를 한 사업은 불과 20건이고요.
적정성 검토를 아예 하지도 않은 사업이 37건이나 됩니다. 그나마 적정성 검토를 한 20개 사업 중에서도 해당 부서의 방침으로 내부 검토한 사업이 11건이고요. 외부 용역은 9건입니다.
제가… 표는 그냥 참고로만 봐 주십시오. 이거 뭐,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민간 위탁을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에 대한 우리 집행부 행정력에서 판단 기준이 적정성 검토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군수님께도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반드시 위탁 사업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위탁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도 민간 위탁 추진이 적정한 것인지, 최적의 추진 방식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여기는 적정성 검토한 검토 실시 제가 말씀드린 20개 사업이… 여기 보십시오. 가정행복과에서 공공시설 이렇게 있고요.
복지정책에서 이렇게 가정 쭉 있어요, 미실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표로만 이렇게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홍성군의 내부 검토 문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적정성 검토 사례 1번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3억 원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창의센터 운영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창의성 검토, 창의센터 운영. 그다음으로 적정성 검토 사례 제2번은 32억 7천만 원, 연간 8억 원이 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 민간 위탁입니다. 적정성 검토 사례 한 겁니다.
그리고 3번이 유아숲 해설, 연간 3천만 원이 드는 우리 여기 유아숲 해설 적정성 검토된 사례고요. 그다음에 잇슈창고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그나마 지금 보여 드린 사례 네 가지는 내부 검토를 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것 중에 우수한 것들 중에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괜찮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수님, 좀 차이점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모두 지금 현재 다른 부서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유아숲 해설, 잇슈창고 다 다른 부서예요.
그런데 우리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7가지 항목을 모두 그나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적절성 검토 자체가 없는 부서의 민간 위탁보다는 나아서 우수 사례라고 가지고 왔지만 여기 보시면 검토 결과 문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부분입니다.
여기 1번,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 시 인력 충원으로 인한 조직, 항상 말이 나오는 인력 충원으로 인한 조직 확대 필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부분입니다. 조직 확대 필요 나오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등등등 해서 협약서, 사업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음.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주민 서비스 관점의 공공 서비스 이용률 제고로 성과 향상에 유리하고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자, 적정성 검토 사례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요 거의 문구가 같습니다. 사업도 다르고 소관 부서도 다른데 검토 결과 문구는 거의 90% 대동소이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방침을 올리는 우리 홍성군민의 직원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거 기안하면서 민간 위탁이 적정하다고 내가 판단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결과본을 작성하는 직원이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 민간 위탁 방향으로 홍성군정이나 사업 방향을 이미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이제 형식적인 지금의 이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 민간 위탁에 관한 적정성 검토가 제가, 본 의원이 충분히 그래도 선례라고 갖고 온 이 검토가 충분한 것 같으시다고 생각을 한번 드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