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회장들 활동비 지원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했던 기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21년도 4월부터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이 경로당 총무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자체가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총무의 회계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법령에도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돈이 확보가 된 다음부터 준다 이것보다는 예전에도 우리 노인회장님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노인회에 가셔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는 책정될 수 없다라는 말씀도 사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이해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동안 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근거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집행부도 이 경로당비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