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이거는 “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차이점은 저는 그렇게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돈을 준다라고 했을 때 법 시행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떨어졌기 때문에 하면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괄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이 조례는 1년을 유예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한 게 그게 맞는 거지 2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지원할 수 있다는 돈을 주는 시점까지 돈을 줘야 되는 시점이 이게 일괄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법적으로 보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좀 염려가 된다. 이게 법과 상충하고 충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절충안을 내서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이 법을 시행하는 거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절충안을 내 보는데 김은미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각각 답변 한번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