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2000만 원 이상 비교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총 확인해 본 결과 비교견적을 받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 일에 감사법무팀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비교견적 이렇게 오실 때, 계약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비교견적 제출하라고 해 주시고요. 그 비교견적에 보면요. 저도 견적서를 쭉 다른 것 경로당 개보수 비용 해서 1000만 원 이상은 비교견적을 내달라고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주셨는데 보면 말이 비교견적이지, 우리 관, 항, 목,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목에 세세하게 뭐라고 쓰듯이 이 견적을 받는 이유는 어떤 제품으로 어떤 재질로 어떻게 사용해서 이 금액을 받겠다, 라고 해서 그 금액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보는 거고. 무조건 싸면 뭐 합니까? 비교견적 했을 때 금액이 싸면 싼 데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재질 문제가 또 달려 있는 거니까. 같은 재질일 때 싼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재질이 싼 재질로 싸게 견적 낸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2000만 원 이상 비교견적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견적에 재질 이것에 대해서, 도로 같은 경우는 폭이 얼마, 요즘은 이번엔 잘해 주셨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폭이 얼마, 기장이 얼마, 두께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겠다. 보면 농도라고 그러나요?
아스콘 뭐 시멘트 이 강도 있잖아요. 몇 대 뭐 어떻게 해서 비율을 얼마로 한다,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세세히 세목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비교견적은 그게 비교견적인 거죠.
그냥 뭐 얼마, 해서 이 업체 것, 저 업체 것. 비교견적 보면 보통 그냥 한 업체가 2개 달라고 그래서 내는 게 비교견적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수의계약 건들 보면 미리 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다 올려놓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