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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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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권영식 위원님께서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따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안 제20호제3항과 제4항 부분에서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로 하고 안 제20조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영식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므로 권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