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예, 없죠? 그랬을 경우에 이로 인해서… 그러면 또다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시적이라는 이 휠체어 이용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 예상도 못 하는 거죠, 추정만 할 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1,200여 명가량의 대상자에 몇 명 정도가 더 포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선도적이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우리 충남에서도 군 단위를 제외한 시 단위는 이 조례안에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등등 75세 이상 어르신,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어떤 이 운영의 만족도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대를 시켰다가 나중에 한 3, 4개월 지났을 때 민원이 더 폭주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