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2024년도에 청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데이터는 이따 말씀드리는 부분에 좀 준비를 해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상 20년 이전 데이터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동센터에서 광역으로 가면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이후에 데이터를 제가 해서 엑셀 작업까지 다 완벽하게 했을 때 보면 오류도 상당히 많고요.
중복된 것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사실상 기존에 있는 거 하고 달리 확대됐다가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도 있고 제출 자료와 검토 결과를 했을 때 오차가 438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끝나고 나서 산업건설위원님들께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을 때 법정 대수도 사실 우리 10만 이하였을 때 150대, 100대 이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상이하게 해서 4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고 이동센터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있는 분들에… 우리가 법령에 보면 실질적인 법령이 열두 가지에서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신체적 장애에서 열두 장애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판정할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판정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고 이 부분은 센터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끄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는 우리 일반 택시로는 안 돼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