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1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2

최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래서 당시에 66,000곳 정도 되는 농촌의 빈집을 2027년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대책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신데요. 그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 민관 합동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제1호로 전남 해남군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마을을 되살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밑바닥이 뭐였냐면 작은 학교 살리기였습니다.

그래서 결성면과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직원분들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요즘 이 전남 해남 이곳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군도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녀오자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빈집 재생과 관련돼서는 이곳은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또 어린이 청소년들의 공간 또 마을 호텔로도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케이스가 돼서 우리도 혹시라도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노력한다면 우리 관에서도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홍성군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죠?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여쭐게요.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5조에 따라 우리 허가건축과에서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한 자료가 있습니까?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