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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02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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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은 부서운영 아니고? 저는 그것도 부서운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부서운영으로 너무 과하게 잡혔다, 라고 생각이 들까 봐 이렇게 기관운영비 일부, 부서운영비로 일부 이렇게 해서 나누셨다면 이것은 오히려 원칙이 무너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늦게까지 근무하는데 부서운영비에, 늦게까지 근무해서 그날 야식을 먹었다든지, 저녁을 먹었다든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왜 기관운영비로 들어가냐, 이거죠. 여기가 부서운영비가 588만 원 들어가서 집행되셨어요.

아마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부서운영비로 얼마 정도 세우시고 기관운영비로 얼마 정도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회계의 원칙을 지키시려면 부서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아예 그쪽으로 많이 잡아 놓으시고 기관운영비는 대외적으로 상수도과에서 움직일 때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밖으로 외부로 움직일 때 그렇게 해서 아예 돼 있다면 그렇게 나눠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는데 식사를 했거나, 아니면 야식을 먹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어차피 부서운영비인 것 아닙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