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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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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예산안이 의결되고 집행하는 데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는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것이고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그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늘 몇 년 째 본위원이 건의하고 질문합니다만 우리 의사국 공무원들의 인사가 불공정하다 의회에 배치되면 승진순위가 뒤로 밀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늘 듣고 또 제가 그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별반 개선이 되지 않는 걸 보았고 최근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고 이런 제도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불이익하게 결정되는 거를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를 살펴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그 확인자 조항이 있는데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 상위감독자 또는 차상급,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그 선임을 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 상위감독자 또는 차상위,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임용권자는 구청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별도의 집행기관 하고 다르게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확인자 별표 내용을 살펴보면 본청에서는 평정자가 과장이고 확인자가 해당국장인데 우리 의사국은 평정자가 사무국장이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이라고 하는 불합리하게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7급 이하도 마찬가지로 본청에서는 과장이 평정자고 확인자가 해당 국장입니다. 여기도 우리 의사국은 평정자가 사무국장이고 확인자가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거죠. 당연히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때로는 아니면 어쩌면은 수년째 의회와 극심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불이익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어쩌면은 가장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하는 데는 이 제도가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근무평정을 하는데 바로 위 상급자가 가장 특정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하는데 그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 확인자 또한 그 조직의 최고 사무국장이 아니면 국장이 잘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애시당초 이렇게 그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문제를 수도 없이 많이 건의를 했는데 개선을 약속은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사국에서도 아마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