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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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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맞습니다. 위원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통·폐합해야 되고요.

정부 동향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리고 홍성군에 위원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도 그래서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시정 요구까지 올 정도면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중복되어 있는 것도 많고 총괄 부서장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답변해 주셨으니까 다시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중요한 거는 자문 기관의 설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그렇죠? 저 올해 8년 차 의원 활동을 하면서 자문 기관 운영 현황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자문기관 정비 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고 하셨어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