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우리 이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피부괴사부터 시작해서 입소비냐, 아니냐는 질의부터 장애인 원생들 카드 사용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원생들을 위해서 사용됐다, 제가 이것 받은 겁니다. 여기 지금 입소비를 냈다는, 입소비라고 하는 것, 건축비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것 지금 받은 겁니다. 입소비를 냈던 전영예 보호자께서 이렇게 도장까지 직접 찍으셔서 지난번 피해자 진술 때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내용 일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250만 원에 대해서입니다. “다비타의집 입소할 때 전영예 입소금으로 내었던 5250만 원을 돌려받는 즉시 퇴소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기해야 될 부분은 입금한 돈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5000만 원은 우리 전영예 씨가 입소할 때 전인덕 수녀님이 입소금으로 내라고 하셔서 입금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후 바로 다비타의집 차량 구입한다고 내라고 해서 250만 원을 더 입금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그 입금증인데, 5000만 원짜리 입금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은 건축비라고 하셨는데요. 뒤에 확인서가 있습니다. 확인서 같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도장까지 보호자께서 아예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호자가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2007년 4월 1일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걸로는.
그런데 여기 입금한 것은 원래 2005년 2월 1일인데 그동안 확인증이 없어서 뒤늦게서야 이걸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상기인은 다비타의집에 입소기금으로 본 시설에 입소금액 5250만 원을 제일은행으로 송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함. 다비타의집 원장 전인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분명 건축기금이 아닌 입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은 차량 구입비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모금을 하거나 후원금을 받으려면 시장에게 먼저 알리고, 신고하고 재가를 받은 후에 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달라고 전화한 겁니다. 그리고 건축기금이나 이런 기금이었다면 당연히 공고되었어야죠. 시청 게시판에 공고도 됐어야 될 거고 그 모금하겠다는 그런 절차가 다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축비라 문제없다. 건축할 때 뭐 이용자 한 11가구 정도에서 내셨고 그 이후로도 꽤 여러 가구가, 또 여러 입소자가 내신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 아까 돈 쓰신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추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장애인을 위해 썼다, 법정후견인 얘기하시는데 이것 우리 전영예 장애인 연금통장 거래내역서입니다. 이것도 받아서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가집에, ’22년 9월 30일입니다. 대가집에서 23만 2400원을 썼습니다.
아니, 장애인 혼자서 도대체 뭐를 먹었기에 23만 2400원을 고깃집에서 지출을, 대가집인 것 보니까 고깃집 같습니다. 이렇게 지출을 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썼다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쓴 걸로 보인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2년 8월 14일입니다.
이 장애인은 참 이렇게 뭘 많이 사나 봅니다. 리안화장품에서 28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화장품을요.
비싼 화장품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보호자는 이 화장품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까 블랙야크 안성점에도 같은 날 막 쇼핑을 했는데요.
보통 23만 5000원, 20만 원,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뒤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두꺼비스넥입니다. 두꺼비스넥에서 25만 5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1년 11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꺼비스넥에서 25만 5000원, 스넥에서 도대체 이 장애인이 무엇을 먹었기에 25만 5000원이 나왔을까요? 이게 그 장애인 이용자가, 이용인이 먹었다고 보이십니까? 제가 내용은 많은데 몇 가지만 짚는 겁니다.
카페 루체에 갔습니다. '21년 8월 25일입니다. 8만 7490원을 결제했습니다.
카페 루체에 사회활동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함께 동행한, 뭐 누가 동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중에서 갔겠죠.
우리 이 장애인이 그 모두의 음료 값을 결제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