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장애인, 아까 답변 주신 게 제가 “장애인복지시설 조사 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법에”, “법에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대로”라면.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입니다. 지금 5개 해당 시설들이 “우리는 해당이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부하고 계십니다.
거기 그 거부의 내용은 두 기관은 “우리는 안성시 관리가 아니고, 안성시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는 법인이 저 강원도에 있다.”, “우리는 법인이 어디에 있다.” 이러시면서 “현재 우리는 경기도 관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곳도 두 곳 있고요. 또 지금 보면 우리가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오는 심한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을 말하는데 “우리는 유형별이다.
우리는 농아고 뭐 우리는 농아 쪽이다.”, “우리는 지적이고 자폐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안 된다. 우리는 유형별 시설이다. 그러니까 해당 없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유로 해당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5개 시설 중에서.
성요셉의집이 “우리는 바로 농아인들이기 때문에 여기 유형별에, 우리는 유형별 시설이지, 아니다.” 다비타의집 역시도 “우리는 유형별이지, 이 심한장애인 중증”, 과거에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다가 법에서 명칭이 변경돼서 심한장애인으로 심한장애인과 심한장애, 죄송합니다. 심한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명칭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유형별 장애인 시설이지, 심한장애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심한장애인이다, 심한장애인이 아니다, 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안성시의회에서 심한장애인 생활, 거주시설이죠.
생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전반적으로 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을 본 겁니다. 생활시설만 딱 명시를 했다면 생활시설, 먹고 자는 곳만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생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자, 그랬을 때 10인 이상이 전제 조건입니다. 10인 이상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안성시청 집행부 사회복지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5기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안성시에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은 이곳입니다.”라고 하고 5군데 올려주셨죠? 아닙니까?
자, 올려주셨습니까, 안 올려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