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사유가, 질의했다고? 아니요, 질의했으면 뭐 법제처에 어디다 질의했고, 감사원에 질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했고, 어디 질의했고, 어디 질의했고, 다 질의했습니다. 자, 이게 행정사무조사 말하자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걸로 보이지, 어떻게 이게 그 답변이 만약에 “줘라.”라고 오면.
이미 조사기간은 끝났는데 그 답변에서 “이건 줘야 된다.”고 하면 그때 줍니까? 아니, 집행부가 사회복지과가 관리하는 해당 부서인데 그 답변이 올 때까지 멈춥니까, 결과가 올 때까지? 지금 여태껏 그러면 문제가 제기된 모든 사건, 사안들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생활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다른 것들도 위에 질의하고 “문제 있다.”고 하면 다 기다려 주십니까?
여태껏 다른 것들도 다 기다려 주셨냐고요. 일단은 그 답 올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요구한 게 집행부에 요구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에.
지출결의서 보자고. 그리고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후원금 받고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했습니다. 그 돈이 뭐 지정기부금이 있을 거고 비지정기부금이 있겠지만 그것 역시도 공개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공개하고 나서 그 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 번, 한마디로 내가 그냥 일해서 개인이 번 돈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그 후원금 손길이 모여, 모여진 돈이라 그것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보자는데 그게 지금 집행부는 보지 못하는 서류입니까? 지금 안 내놓는 이유가, 안 내놓는 것들이요, 다 집행부는 보고 집행부가 제대로 봐 줬는지 의회가 그것을 보고 싶다는데 집행부는 봤는데 의회는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안성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안성시장 지도 감독 대상인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조사를 하고 있으나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막고 조사를 거부하고 자료 제출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안성시장님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조사 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 거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