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중섭 의원 발언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열 의장님, 이관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규칙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안정열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지카드를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밖의 후생복지 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