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그 정의 하고 있는 이 조항만으로는 유관단체 그러니까 체육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포함할 수가 없어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 실장님은 그 체육회라든지 유관단체까지도 포함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그 개정안 내용만 가지고는 유관단체의 뭐 사무국장이 됐든 이런 사람들 포함하긴 어렵다고.
이 조항 가지고 어떻게 그 유관단체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그 조례를 입안할 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좋을 때 평상 시에 좋은 감정만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가장 심화되고 가장 갈등이 심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했을 때도 이 조례 펴 놓으면은 딱 정리가 될 정도로 명확하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조례고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 분들은 유관단체는 포함할 수가 없어요 이 조례로는. 그 분들한테 뭐 포상을 해 주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신고 포상금이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거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