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3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5-06-18

김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리고 또 홍성군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연간 운영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서는 매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거 알고 계시죠?

그 또한 제가 그 날짜까지 되면 그것도 24년도에는 재촉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십니다.”라고 해서 그나마 받은 게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질책했습니다. “이거 우리하고 약속한 날은 11월 30일입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지켰습니다.

이거는 저는 위원이 계속 그 날짜를 공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무국장님 그 이후에 와서 웬 날벼락인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 재단의 내부 행정 통제나 운영 체계의 미흡성이 있는 거는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