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여기 10조3항에 그러면 아까 그것은. 그렇다면 아까 그 거짓은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계속 처리가 안 되니까 해 주시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면 3항을 추가해서 거기에 모든 처리 비용절차를 다 했는데. 왜냐면 그건 즉시 최대한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갖고 있는 게 얼마가 됐는지 이런 것 알아보는 게 아니니까 우선 먼저 처리를 해야 하니까 선처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분들께서 남는 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금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상계처리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환수에 들어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손들이 가져간다 치더라도 그 금액을 자손이라든지 아니면 친인척 간에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징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