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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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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끝으로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센터를 만드실 때 이 급여는 생활임금으로 한다, 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에 각종 사업들이나 센터를 만드실 때, 설립할 때 보면 임금은 임금체계는 생활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서는 임금체계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아마 할 수 있었다면 몇 번이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나 민간인분들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왜 의원이 조례 만들 수 있는데 이 임금을 생활임금이라도 안 넣어주느냐.” 이렇게 지금 건의 아닌 항의를 해 오는 겁니다.

당사자가 갔는데도 왜 이것 못 넣어주느냐고. 다른 센터 만들고 뭐 만들 때는 다 생활임금으로 한다,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준용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면 똑같이 그 시장님께서 지금 없는 센터들도 만들 때 준용한다, 라는 그 임금 지침을 넣어주듯이 그러면 “생활임금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지금 그 부분이 해결되는데 무슨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우면 그것을 바꿔 줘야죠. 최저임금만 받게 해 주는 건 3년, 4년, 5년이 있어도 최저임금 받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법에서 보호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까 만드신 민간단체라고 하셨는데요. 민간단체가 시민들이 그 내가 자발적으로 친목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들 그 정관에 보시면 정책지원입니다, 대부분. 정책지원 장애인의 권익,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범위는 시장님께서 얼마든지 그러면 “생활임금을 준용한다.”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해결될 문제를 지금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올리셔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부터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잘 말씀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