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지금 보시면 1만 2000명의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은, 안성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신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재가 장애인이 80%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받는 혜택은 보편적으로 단체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나 아니면 위임사무를 받은 그 어떤 센터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 사업에는 아니,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에는 들어있어도, 들어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는, 안내에는 들어있는데 그게 똑같이 시설처럼 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는 부분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위원 구성할 때라도 그 부분이 들어가 줘야 그 목소리를 내고 위에서 지금 안 됐으면 이런 부분들을 바꿔달라, 시정해달라, 건의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현재 많이 바뀌는 과정 중에서 점점 빠지다 보니까, 제외되다 보니까, 배제를 당하니까 지금 쓰려고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우는 아이 젖 준다고 네? 와서 “그러면 우리는 시위를 하겠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서 만들어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해서 사회복지사라면 어느 곳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