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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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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금 그러면 요즘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준이 있고 아니면 사회복지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쓰여 있는 경우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 급여 가이드라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는 과거에는 둘로 나눴는데 지금은 장애인을 빼고 통합시켰지 않습니까?

통합시키셨죠?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으셨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매년 호봉이, 인건비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도 지금 처우개선을 위하여서 장기근속수당, 여러 가지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비영리민간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요.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생활임금조차도 안 돼요. 생활임금 수준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조차도 또 빠지면 그 목소리를 어디 가서 냅니까?

같이 고민하지 않고 같이 넣어주지 않으니까 소리를 낼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차별이지 뭡니까? 이게 차이입니까?

완전히 차별이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