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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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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점점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불과 지난 휴일입니다. 장애인단체장님께서 면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평일에 시간이 안 되니까 주말에 뵀는데요. 이 부분 중에 하나가 보시면 처우개선을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백번 동의하는 부분인데 보면 이렇게 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애인단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분들 급여 혹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급여체계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급여체계, 국장님 아시냐고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수차례, 수도 없이. 1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전 복지정책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 현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여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는 이건 지금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와 보면요. 여기에 지금 아까 위원 구성도 사회복지 등에 구성된 단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번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2번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세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임금이, 호봉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님들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급여 지급하고 계십니까? 급여 가이드라인 없으십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