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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7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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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하천을 통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시민과 이용객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증진하며 활용되지 않는 하천 부지를 활용하여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 체육공원 내에 시설물 사용기간, 관리, 위탁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 시설 사용허가와 우선순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1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