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통시장 소액대출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각 상인회 하고 그 중구청이 상인회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 특정상인회 같은 경우는 중구청은 상점과 상인회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소액대출의 재원으로서 금 1억 5,000, 1억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행동 상점가에 상인회에게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중구청에서 1억 5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비는 그 미소금융인가 그쪽에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지원을 한 거고 결국에는 중구청하고 각 상인회하고 미소금융하고 3자가 협약한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상인회에서 이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은 중구청이 채무를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 보증채무의 성격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