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그 지방보조금 조례는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을 보면은 지방재정법 32조의 8을 26조와 29조로 나눠놓은 거죠. 정비를 하려면 아니 그 지방재정법에 32조 8에 있는 조항들을 우리 조례에 26조하고 29조에 나눠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지방재정법 32조 8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놔 줘야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지방재정법 32조 8에 그 3항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26조 3항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32조의 8, 4항을 보면 1항 4호를 보면 그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