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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7회 제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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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환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사업비 환수 의무 강화하는 사항, 안 제15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