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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7회 제4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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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현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하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입주자들과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입주민들 그 외 관리소, 입주자 대표 이분들이 현재 자칫 들으면 잘 못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자 대표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입주민들께서 오히려 근로자분들 미화원이라든지 경비 서시는 분들 저녁에 야참도 챙겨주시고 살뜰히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조례를 현재 만들면서 그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잘 쏟아붓던 그런 것들이 자칫 빛이 바래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근로자분들이 현재 공공주택에 보면 약간 저소득층 분들 많이 살고 계십니다. 집단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애인분들 아니면 독거가 아니셔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요즘 자녀들하고 사시는 경우보다는 따로 사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대적으로 인권 침해를 경비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입주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갖다버리는 부분 또 거기 시설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자칫 우리가 그 어떤 양성평등은 양쪽이 좋자고 했던 건데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