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은경 의원 발언
조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사회재난 피해 유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과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