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정윤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26조제2항제12호 내용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정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정윤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이정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