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정옥진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부시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구정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력증원을 통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정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범 운영 후 제도보완을 통해 단계별로 확대 운영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지에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 수련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회 또한 법령과 조례가 정한 기준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 안건의 사전 절차는 지방자치법 112조 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시장과 협의하고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 운영하여야 한다는 시행령의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증원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법령 절차에 따라 수립된 2020년도 기본계획 인력계획에 공무원 20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였고 대전시장과 20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3명을 추가하여 23명으로 증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전시장과 협의 통보된 당초 기본인력 계획안의 20명만 승인하자는 수정안을 동료의원님들께 제안하였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이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당초 수립된 기본인력 계획의 인원보다 3명이나 많게 작성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다수의견에 따라 무의미한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본회의까지 상정되어 의결되는 것은 흠결이 있고 매우 부끄러운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 엄중하게 부탁합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를 이행한 안건만 제출하여 주시고 절차가 결여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며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정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포함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 경제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 및 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인근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탁료 산출기초 금액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의원
김연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수하고 올바른 주민자치회를 운영한다는데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실시하는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도 해보지 않고 전면시행 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하는 것이며 대전시 5개 구 중 4개 구는 이미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3개 구는 아직도 확대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구가 자치회를 17개 동에 전면 실시한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관철하고 개선하여 롤 모델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구가 시행하고자 하는 방식은 자치지원관이 없이 운영하는 안으로 일면 일리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 지원관을 두지 않고 시작한다면 동장과 관계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범 운영을 통하여 기초를 다지고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발의를 한 것이오니 신중하게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정옥진의원
(의석에서) 발언기회 주시죠.
(의석에서) 예.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거두절미 하고 핵심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17일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인 본 의원과 논의 한 번 없이 수정발의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의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라는 명분하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뿐 아니라 의회의 위상은 물론 의장의 위상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이며 부의장으로 의장단이신 김연수 의원님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불편을 만드는 일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울러 수정발의를 철회하고 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각 자생단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본인의 회비를 내면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양한 연령층을 갖고 있고 또 동네 유지로서, 유지가 꼭 돈이 많아서 유지가 아니라 그 동네에 오래 살면서 동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조례안을 보면은 20명에서 50명으로 자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것을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범도 안해 보고 이것을 타구에 것을 보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 약 한 7,000여만 원 예산이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사무실을 따로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과 동장님과 새로 발족되는 주민자치회와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런 데에 쓸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우한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세균과 바이러스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실질적인 이런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타구에 실시하고 있다지만 우리 중구만큼은 우리 구민들을 생각해서 이러한 예산을 이러한 세균과의 전쟁 이런 데에서 방역하는 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 7,000여만 원이 우리 구비는 아니더라도 시비가 오더라도 어차피 시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선영의원
안선영 의원입니다. 김연수 의원님께서 내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 잘 봤습니다. 이게 좀 일찍 내려왔으면 좀더 심도 있게 볼 수 있었을텐데 좀 늦게 나와서 짧게 몇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칙 제2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권한은 그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설치된 동에 한해서 3개를 한다 그러면 우선은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주민자치회 이 부분이 왜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의회가 민선으로 돌아섰는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계산만 한다 그러면 그냥 공무원들이, 공무원분들께서 결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 없이 그냥 가도 됩니다. 그런데 민선으로 구의원이 바뀌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것은 주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환경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주민분들의 니즈들이 다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를 발탁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곳이 17개 동이 만들어졌다고 치고 예상치에서 그러면 3개를 경쟁을 붙이실 겁니까? 아니면 사업제안서를 받으실 겁니까? 이 부분은 주민자치는 주민들 간에 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거지 주민, 동별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만 해도 2년이 늦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분 그리고 이거를 정말로 주민들께서 정치적인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아까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들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하면 됩니다. 예산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기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상부터 설계 그리고 업체 간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만 관에서 관여하면 됩니다. 왜 모든 주민자치가 관 개입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데이터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본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관에서 너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충돌이 많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관 개입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왜? 4년마다 2년마다 선거는 돌아오고요 지선, 총선 돌아오고 그러면 내 지역에 있는 니즈를 어느 후보가 어느 의원이 해결해줄 지는 주민자치에서 딜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 당연한 걸 자꾸 안 된다고 막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민분들의 수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주민자치라는 걸 저희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확인을 해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저는 본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었고 그 사업가치에서 본다고 그러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든 추진을 하든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어차피 비용처리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0가지 사업을 했을 때 100가지 사업이 다 성공한다 절대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들이 내 기준치에 맞느냐 아뇨 없습니다. 결국엔 기회비용을 치러져야 어떤 결정물이든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사정관 제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분들께 맡겨주시면 됩니다. 17개 동이 다 같이 하는 게 불안하다 우리 주민대표들 아닙니까? 저는 이 문구가 정말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지만 주민분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은, 주민분들은 저희를 뽑아서 여기다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건 주민자치입니다. 이 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고민을 그러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새 신발을 신고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아빠가 보니까 걷는 게 어색해서 야, 신발 2개 다 넘어지면 망가지니까 한 쪽 신발은 묶어 그러면 아이가 제대로 걷습니까? 어떤 데이터든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합니다. 17개 동에서 3개 동 시뮬레이션을 한다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2년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정말로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선 시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회기든 그 전이든 준비기간 동안에 수정안을 만들면 됩니다 그거에 맞게끔. 저는 조금 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주도 그만 하십시오 관주도 좋지 않습니다 관주도로 했기 때문에 민선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권한은 이제 이행되어야 되는 게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걸고 17개 동에서 선별적으로 3개 동을 준다 누가 그런 권한을 주죠? 이거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17개 동에 공정한 기회를 주십시오 거기서 발생되는 기회비용은 우리가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깊게 고려를 좀 해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믿고 맡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예, 질문도 있었으니까요 답변 겸해서.
김연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옥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말씀하셨고 의회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발의요건, 형식요건, 성립요건을 갖춰서 정상적으로 사무국에 의안을 접수해서 이 자리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출된 안건이 비상식적이다 질서를 어지럽혔다 정말로 이런 얘기를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참담합니다. 무엇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고요. 다시 한 번 의안의 형식, 발의요건, 성립요건 등등을 살피시고 나오셔서 말씀하시길 바라고요. 존경하는 안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부분 공감도 가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시범운영도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시범 운영하는 데도 전국에서는 3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면 실시하는 데는 7%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전면 실시하는 데는 대덕구가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과 의회의 반대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세 군데를 발탁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건 집행기관에서 선정할 문제고요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동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이미 시범운영하는 단체를 거울삼아서 하면 충분히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 지방자치회에 절대적 성공 요소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아주 투철한 동장, 또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지원관 또 자치회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원관을 배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원관이 맡아야 하는 그런 업무들은 상당부분 동장이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지나서 성숙이 된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처음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일부도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주민자치회에 공무원 출신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일반 우리 순수한 주민이라고 한다면 이런 행정기관에서 위임하는 사무나 위탁하는 사업을 스스로 경험 없이 하는 걸 잘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공무원들의 지원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건 관치의 개념이 아니라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원관을 배제한다면 동장의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공동체 동네의 문제를 주민이 발굴하고 주민이 그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이 집행한다는 거죠. 우리 지방의회, 지방자치제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편성하고 집행하고 우리 의회는 그 결정만 하죠 의결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방자치제도와 부합하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행정의 권한까지 나누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치구들이 시범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들은 조각을 하고 롤 모델을 삼아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죠 제 말씀이. 그렇다고 그래서 시범운영을 뭐 몇 십년 동안 시범운영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불과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고 대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을 널리 그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육상래 의원입니다. 인사에 관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비밀투표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거수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김연수의원
(의석에서) 원안이 의장님이 비밀투표를 제안을 하셨고 제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상래 의원께서 거수투표를 또 제안하셔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그 거수투표부터 숫자를 확인하셔 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되면 뭐 거수투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고 과반수가 넘지 않는다면 원안에 대해서 숫자를 확인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비상시국에 여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이 회의장에 앉혀가지고 시간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