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및 지원하여 시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9조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9월 21일부터 2023년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