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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6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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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산적으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4년 전에, 3년 전에 그 청소대행 그 사업비가 재활용품 수거사업비가 대폭 증액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서는 이미 제출됐었죠.

그래서 그 예결위에서 그 수정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했고 협조를 해서 해 줬고 집행부에서 동의해서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 이게 11월 25일 날 그 교부된 것 같으면 뭐 체계는 뭐 그 반영하긴 어려운 일이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고 의회가 동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다면 세입예산도 잡고 세출예산도 편성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2,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재원이 세입도 없이 이렇게 그 일반재원으로 뭉뚱그려져서 집행됐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꼼꼼하게 더 챙기지 않은 것 아니냐, 늘 해마다 예산액 예산현액 없이 징수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 왔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11월, 예산서 만들어진 다음에 조정교부금, 뭐 특별교부세 등등이 이렇게 교부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하셨었어야 돼.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의회에다 요구를 했더니 의회가 아이 그건 반영 못 해줘, 이러면은 뭐 그 책임은 의회, 오롯이 의회 책임이겠죠.

그런데 교부가 이렇게 예산서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요구하시고 의회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을 그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000만원이라는 돈은 이름표가 달려있다면 얘는 못 쓰는 거지. 세입 반영하고 세출 예산 편성할 때까지, 이름표가 달려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물통에다 물 부으면은 다 섞이는 거지만 굳이 표시가 돼 있는 돈이라고 한다면 못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저기 그 예산 심사하는 그 2차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교부됐다면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이 회기 중에 적어도 예결위 하는 중간에 이런 그 예산이 통보가 됐다면 그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고 지금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회 그 광고료 홍보료 같은 것도 1,100만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해줬다면 이런 재원으로 편성해 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지 않나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