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이 가로기 게양인부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시급이 결정되었고 그 결정되는 그 과정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본위원의 질문이었는데 생활임금 조례 관련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지금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내일 계수조정 하는 시간에 반영을 할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 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회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 행정의 원칙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니만큼 이런 절차들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총무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