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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6회 제9행정자치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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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러면 이 생활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조례에 따라서 그 조례를 근거해서 결정된 것이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총무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 중구에 생활임금 적용하는 거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 생활임금 조례가 2019년도 12월 1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를 그 조례에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의 수준 산정근거 등을 다루고 적용범위나 단계적 적용에 대한 것도 다루고 이런 것들을 그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더라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위촉된 위원들이 그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의결로써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 선출도 없어요 안 했어요 위원회 소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생활임금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예?

생활임금조례 8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다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소집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생활임금이 결정되었다고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