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네. 우선 이관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에코센터로 넘어가고 있는 음식물량은 우리 과장님께서 양과 금액을 잘 주셨습니다. ’22년도 것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21년도에 비하면 약 2억 원 정도 음식물 처리비용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21년도가 약 10억 6000만 원입니다. 10억 6000만 원이고.
지금 ’22년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순수 에코센터에 내는 처리비용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에코센터까지 갈 때까지의 음식물을 수거한다거나, 운반비용, 차량을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지금 이관실 위원님께서 1년에 60억이 들어간다는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타 지자체를 보시면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현재 이 감량기기는 가족원 수가 많은 곳 우선, 처음에는 1년에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세워서 그 금액이 소진될 때, 예산 소진 시까지로 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분별하게 막 신청하게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좀 뒀던 거고요. 금액을 두려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금액은 신청하는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예산 상황을 좀 봐서 할 수 있게끔 그 금액을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정액을 딱 정해놓는 것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또한 이것이 본인 부담이 전혀 없다면 아까 이관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50%라는 돈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지원하는 금액에 내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 집에서 부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이 지원을 요청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60억이라는 말씀은 전혀 해당이 좀 가당하지 않은 얘기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음식물을 사용하고 있던 부분들이, 맞습니다. 사놨다가 불편하고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이것이 잘, 활용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 인근 것을 잠깐 조사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 안성시 자치안성 일단 신문기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성 신문기사에 따르면요.
안성시민 1일 음식물류 폐기물 총배출량은 28.9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안성시 성상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안성 물류 폐기물 분류 배출률 또한 전체 쓰레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량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건조식과 발효식이 있는데 건조식은 음식물이 25% 이하로 줄여집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그리고 발효식은 약 40%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집안에서 사야 되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절감될 수 있고. 아까 수입원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안성시가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안성시민들, 지역민들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인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시면 인근에서도 지금 처리해서, 충북 청주시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쓰레기 처리기로 기기가격의 80%를 보조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최대 보조금액은 70만 원까지 달하고요.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소가 26%를 감량했다고 우수사례가 나왔습니다. 하여 여기 보시면 처음에 병합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서에서도 그 의견을 주셨다고 해서 그때 그래서 원안가결 시켜달라고 안 하고 일단 병합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병합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걸 다시 넣게 된 주된 이유는 저희가 상위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을 넣었고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 사실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들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신청, 그다음에 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 반환의 조건까지 다 넣었습니다. 해서 이 절차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또한 아까 또 말씀하신 이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 부분이 가정에서 이것을 보관할 때 악취, 나고 있는 그 악취에 대해서 그 부분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얘기했고요.
특히 특혜성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라고 그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하여서 사업이 비슷하다고 해서, 상위법이 같다 해서 통합한다면 조례에 약간 간단명료해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정하는 취지와 많이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서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