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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정수 의원 발언

226회 제10사회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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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들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 생활임금이 맨처음에 미국에서 도입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노원구 하고 또 성북구가 2013년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1,200원이 됐든 1,300원이 됐든 우리 대전 우리 중구에 맞게 그것을 뭐 1,200원을 인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1만 2,000원으로 아, 그런 것 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악한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임금을 도입을, 더 올려줘서 가계에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좀 나아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이 지금 이 생활임금 그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1년에 임기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임금조례를 만들고 또 설계를 모형을 설계하고 다음에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격론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면심사도 안 하고 더군다나 위원들이 한 20~3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분히 자리 두기, 자리 띄우기 해서 충분히 심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것을 그냥 서면심사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자, 급하면은 7월달 임시회의가 있어요.

아, 거기에 상정해서 다시 원포인트 추경이라도 한 번 하자 이거죠. 자, 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위법이 있다면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서 할 일이고 저희들은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은 의회로서 정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