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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은경 의원 발언

226회 제10사회도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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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위원회가 이게 기존에 있던 위원회로 위원장이 있고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지적할 수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12월에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이 생활임금을 생활위원회 구성도 위원장도 없이 서면심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도 분명히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뭐 이 생활임금 자체를 뭐 임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삭감을 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8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미흡했던 부분을 좀 보완이 된 다음에 뭐 급하면 7월 임시회의 때라도 좀 다시 뭐 안건 올린다든가 해서 그때 예산 다시 심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