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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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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어디가 되어 있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니까 우리 그 지금 얘기하는 그 생활임금조례만 놓고 얘기하자고요 다른 데 한다고 다 우리도 위법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이 되었는데 부동산 교부세 그 질문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본위원이 부동산 교부세 80%만 반영한 것은 반영을 좀 더 증액해서 85% 반영했으면 태평1동 동사무소, 석교동 동사무소 재원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그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동구도 80% 했고 뭐 어디도 70% 했고 똑같이 했고 그런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보다는 뒤에 답변한 것 있죠. 투자심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지 않아서 그 예산편성은 부적절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100% 이해가 돼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