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위원 5월 또 1일날 제가 11시 33분에 담당자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5월 6일날 10시 반에, 10시 31분에 담당자가 전화를 와서 5월 7일 2시에 저기 대면심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5월 7일날 10시 11분에 담당자가 전화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사가 어려우니 서면심사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5월 8일날 3시 41분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못 받고 5월 8일날, 아, 5월 8일날 11시 2분에 담당자가 전화를 주셨는데 통화가 안 됐고 제가 3시 41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5월 11일날 월요일날 의회에서 저는 유선보다도 제가 이제 그 서류를 보고 저기 그 심사를 하겠다고 해서 월요일날 제가 못 오고 10일도 못 오고 13일날 제가 서면심사에 그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생활임금 결정액 해서 5월 11일날 되셨어요.
이것 날짜에 또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 2020년 중구 생활임금 결정 해서 공문에 보시면 결정내용, 생활임금 결정액, 서면의결 해서 2020년 5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13일날 제가 의회에 와서 서류 보고 심사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자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가 없다고 하십니까?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담당자는 나름 전화하면서 노력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13일날 심사한 것을 11일날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이런 공문을 이렇게 발송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