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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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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은 그 불소급 원칙에 논란을 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례 그 몇 조입니까? 5조입니까?

조례 그 제5조 2항 2호에 보면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적용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놓을 것 같으면 이런 조항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실은 부칙이 잘못된 거예요. 시행,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만 이 조례 시행 시기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적용 시기까지 부칙에 다는 것은 사실은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때 좀 논란거리를 만들어 붙여놓은 거다 그것에 불과해요.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