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위원 제8조에 따른 위원장이 그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는데 6조에서 정하는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았고 또 그 위원장이 선출됐다면 위원장이 부재 시에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항은, 그런 절차도 없었고 당연히 위원장이 없으니까 못 했겠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번 같은 임금을 결정하는데 생활임금을 결정하는데 그런 필요한 사항이 인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위원들이 인지할 수 없었고, 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했는데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사실도 없고 또 위원장이 없으므로 소집할 수도 없다 이런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돼서 의회가 승인한 조례예요.
의회가 제정한 조례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다가 제출했고 의회에서는 신뢰를 집행부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또 승인해줬고 이후에 이런 그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조례에 따라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의회가 감시하고 심사하는데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조례가 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