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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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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오전에 그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고 그 답변이 적정한 사실에 따른 답변이 아니었기에 질문을 또 이어갑니다. 이 문제를 어떻든 생활임금 적용 받는 그 기간제근로자들을 위해서보다도 이 문제를 더 이상 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본 위원이나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이걸 종식을 시키려면 끝내려면 어떤 그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정리가 돼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없는 것이죠.

지금 그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으로는 그렇다면 또 유사한 이런 그 전염병 사태나 이런 사태가 있을 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고의는 아니지만 상황은 이렇게 전개된 것은 맞다. 따라서 조례에 그 절차에 따르지 못한 점을 인정을 해야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조례가 정한 절차를 이행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국장님 그 조례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지고 계시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