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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22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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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이렇게 그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백함에도 그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없는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상 그 고민하고 의회와 그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말예요 지금 국장께서 지금 그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법적절차 검토했다, 법적근거 저 검토했다, 청탁금지법 검토했다, 공직선거법 검토했다 근데 문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에는 말이에요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이유가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은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체장이 임금을 결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정 공공부분에서 특정인들을 위해서 이거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연 이런 법적 검토가 안 됐고 결여된 것을 코로나를 이유로 이게 덮어씌우기가 가능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그 서면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이 법 체계 조례 체계상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는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서면검토, 서면심의 할 수,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 그런 취지로 나는 들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곤란해져요. 창피한 일 벌어진다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인데 아직도 그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입장인 것 같으니까 그 중식이후에 답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