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위원 104분이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처우개선비예요, 그렇죠? 제가 아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면 입사와 동시에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돼요. 그런데 보면 여기는 87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요. 제외되는 조건은 이해를 합니다.
제외 대상까지는 이해를 해요. 뭐냐면 제외 대상에는 교통사고 유발자, 행정처분 받은 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약간의 페널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격 조건이 그나마 전년도까지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변경한 이후로는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종사자 처우개선비인데 입사와 동시에 다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전 건설교통과장님한테도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또 다른 차별이거든요. 그러면 명칭을 좀 바꾸셔야죠.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하지 마시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종사자 처우개선비면 입사와 동시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군에서는 대응하는 차원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홍성군에서도 도에다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요청하시고 안 되시면 저희 군비라도 조금 더 보태서라도 나머지 소외받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우개선비를 분기별로 주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