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부의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은 모두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는 안성시민, 안성시의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국한되어 있어 생활임금 시행의 기대효과가 다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결정하도록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5개 호로 나누어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 수반사항을 비롯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