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시기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수도요금 현실화는 계속돼서 논의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민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