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예, 마련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조례 제목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명확히 구분을 해 놨고 또 정의에서도 구분을 해 놨는데 갑자기 제5조에서는 2개를 딱 합쳐서 그냥 후계청년농업어업인으로 바꿔 놓으면 이 조례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만약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실태 조사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갑자기 2개를 합쳐 버리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토론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뜬금없이… 그렇다면 정의 부분에서도 후계농어업인은 있고 청년농어업인은 있는데 도대체 갑자기 튀어나오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조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