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던 시민안전봉사대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 해병대 친구들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성군에 이미 보조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성…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개별 조례… “우리 이만큼 활동해.
개별 조례 만들어 줘.”라고 하면 다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미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5조 지원 사업에 보면 “1.” 같은 경우는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 구조 및 복구 활동이 있고요. 2항은 해안 또는 하천 등 오염 방지 및 수중 정화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항 같은 경우는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거의 다 중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단체들이 와서 “우리도 만들어 줘.”라고 하면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