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31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9-15

김은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의원님 조례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모든 단체들이 조례가 다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문제가 전혀 없는 건지. 이게 중복으로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특혜성 지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운영되는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간식만 받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또 자원봉사 활동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일리지도 적립 못 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