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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토근 의원 발언

21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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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반납 처리가 끝난 것은 공무원한테 책임 안 묻습니다.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비를 세우셨을 때 보니까 환경개선사업비 장애인복지시설들 5개가 있잖아요. 10인 이하 30인 이하 다섯 곳이 있는데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곳에는 사업비를 세울 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비가 세워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 50대 50이라는 그것을 준용한 거죠.

준용해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적으로 세운 게 문제이기보다는 5대 5라고 착각할 수 있게끔 된 부분 하고요. 그것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서로 보는 관점과 이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미 거기에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 반납하고 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반납하고 나면 이것 문제 제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려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